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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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북한 반출 물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영세율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익목적단체가 면세포기신고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북한 반출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북한산 14㎏ 포장 된장은 면세되는가?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생산해 14㎏ 단위로 포장한 된장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 후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된장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된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면세포기 신고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은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적용되며 신고서 제출 전에 발생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목적을 위해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외에서 과세되는 용역을 도급받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과 국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하고,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북한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식자재 반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북한의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현지 식당으로 반출하는 식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관련 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직원식당 운영 사례에 대한 회신이다.

8 북한 반출 대금을 대신 지급한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갑”이 북한의 “을”에게 재화를 공급(반출)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재화를 반출하고 국내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받으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대금을 전달한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9 북한산 모래의 운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북한에서 반입된 모래는 세관장이 모래의 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운임회사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운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모래 가격에 운임가격을 포함해 과세하고 운임회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북한에서 반입하는 재화나 용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북한으로 무상반출한 물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북한에 무상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조건부 무환반출은 공급이 아니다.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반입조건부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 등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북한 반출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 반출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국내 공급 단계의 영세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 북한 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으로 직접 반출하는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북한 반출용 물품의 국내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으로 직접 반출되는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은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국내 공급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북한 반출용 장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북한으로 반출할 목적의 장비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반출 목적의 장비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달물자구매계약에 따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요기관인 대한적십자사에 국내에서 장비를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대북 건설지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제공하는 건설공사 관련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17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과 거래하며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214, 2005.07.29를 제시했다.

18 북한 발신 국제통화서비스에 부가세가 붙나?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발신해 국내외로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동일한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1636, 2005.09.28을 제시했다.

19 개성공단 관련 국내 설계·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북한에 반출되는 물품과 제공용역은 영세율대상이나 국내에서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은 영세율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품 반출과 용역 제공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과 북한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0 개성공단 반출 물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북한으로의 재화반출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북한 발신 국제통신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발신해 국내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신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 수신자나 카드 구매자로부터 국내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 북한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3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4 북한 식당용 식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북한에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자재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식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다.

25 북한에 제공한 토지조성 장비용역은 영세율인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나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제공하는 토지조성 장비용역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관계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449, 부가46015-236 외 3건이 제시되었다.

26 북한 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용역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관광객에게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아도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금강산 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을 운송하거나 외국인 단체에 전세버스를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단체에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아도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입재화를 북한에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화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위탁판매 방식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에서 이동이 시작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에서 북한으로 위탁판매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반송신고, 인도 장소, 대금결제 계약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북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이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북한 관계기관에서 토지를 임차해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남북 간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남한에서 북한간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남한의 운수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남북 간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 북한 반출물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이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북한 반출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공급 단계에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북한 무상 반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 후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북한 반출 재화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금강산 면회소 건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4 북한 원전용 연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국내 공사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력발전소용 연료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공사에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5 무상반출 뒤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공익목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원조재화를 북한에 무상 반출한 후 사업자등록과 면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북한에 원조재화를 무상반출한 뒤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무상반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 신고의 효력은 신고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북한 반출용 비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연맹과 납품계약을 체결, 보온못자리용 비닐을 공급하고, ○○연맹은 수출대행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비닐공급자는 ○○연맹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맹에 공급한 뒤 수출대행업자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하는 비닐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비닐공급자는 연맹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매승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37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8 북한 제공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나, 북한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제공되는 운송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북한에 직접 제공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운송장비 대여나 운송주선용역만 제공하면 그렇지 않다. 운송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직접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북한 원전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도급받고 수주받아 설계업무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맡기면 그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북한 구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재단법인이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북한에 무상반출한 구호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무상반출은 면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국민 성금으로 과세 재화를 구입해 자기 명의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북한 측 노무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한전(주)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중 일부를 북한 측의 노무와 물자 기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측에서 제공받은 노무·물자·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북한 측에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용역 중 일부를 북한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면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북한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북한에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이다.

44 북한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측이 주요 자재 부담 없이 단순 가공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이다. 국내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에서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북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대림납부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원단을 제공해 임가공한 완성제품을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가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다. 북한에서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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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