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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발신 국제통신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신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발신해 국내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신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 수신자나 카드 구매자로부터 국내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북한 발신 국내외 착신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외 수신자 또는 선불·후불카드 구매자로부터 국내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통화요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의 수신자 또는 선불․후불카드의 구매자로부터 국내의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징수하는 통화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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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6 (2005.09.28 회신), "북한 발신 국제통신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65)
- 원 제목
-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