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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14㎏ 포장 된장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반입 후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된장은 면세되지 않는다.
북한에서 생산해 14㎏ 단위로 포장한 된장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 후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된장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된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된장을 생산하였다.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 공장에서 생산하여 14㎏ 단위로 포장한 뒤 국내에 반입해 판매하는 된장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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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44 (<time datetime="2010-03-15">2010.03.15</time> 회신), "북한산 14㎏ 포장 된장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06)
- 원 제목
- 북한공장에서 생산하여 14㎏ 단위로 포장 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된장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