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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북한의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현지 식당으로 반출하는 식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식자재 반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북한의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현지 식당으로 반출하는 식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관련 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직원식당 운영 사례에 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계약을 체결했다. 북한 공사 관련 업체의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고 식자재를 반출한다.
질의요지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여부 및 당해 식자재 반출 시 과세여부에 대하여서는 기존회신사례 【부가46015-296, 1998. 2. 21】내용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296, 1998. 2. 21
1. 사업자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식자재 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 부가46015-296, 1998.2.21을 참고한다.
1. 북한에서 직원식당을 운영하며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96 겸영사업자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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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4 (<time datetime="2008-03-06">2008.03.06</time> 회신), "북한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90)
- 원 제목
-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