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북한 발신 국제통화서비스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북한 발신 국제통화서비스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문서는 동일한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북한에서 발신해 국내외로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동일한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1636, 2005.09.28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에 관한 질의다. 상담센터에 동일한 건이 이미 접수되어 답변된 바 있다.

질의요지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검토한 바, 우리 상담센터에 기 접수되어 답변 드린(서면3팀-1636, 2005.09.28.)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기 답변 드린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에서 사용한 국제통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검토한 바, 우리 상담센터에 기 접수되어 답변한 서면3팀-1636, 2005.09.28과 동일한 건으로 기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6 (<time datetime="2006-03-23">2006.03.23</time> 회신), "북한 발신 국제통화서비스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40)
원 제목
북한에서 사용한 국제통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