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북한 제공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77회신일 1999.09.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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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 제공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7

북한에 직접 제공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운송장비 대여나 운송주선용역만 제공하면 그렇지 않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제공되는 운송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북한에 직접 제공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운송장비 대여나 운송주선용역만 제공하면 그렇지 않다. 운송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직접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운송계약 내용은 불분명하다. 북한에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그 사업자에게 운송장비 대여 또는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나, 북한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송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나, 북한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제공되는 운송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운송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계약서 사본 등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다만 북한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운송장비를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77 (1999.09.17 회신), "북한 제공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27)
원 제목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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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