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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용 물품의 국내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북한으로 직접 반출되는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은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으로 직접 반출되는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은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국내 공급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金地金)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였다. 해당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서면3팀-1214, 2005.07.29
1.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2. 다만,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여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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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 (2007.01.15 회신), "북한 반출용 물품의 국내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64)
- 원 제목
- 대북지원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