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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 물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영세율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익목적단체가 면세포기신고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물품을 북한으로 무상 반출한다. 해당 단체가 그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793
본문(원문)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6.05.17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1, 2006.08.28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익목적단체가 무상 반출하는 물품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6.05.17: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1, 2006.08.28: 공익목적단체가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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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1218 (<time datetime="2019-04-26">2019.04.26</time> 회신), "북한 반출 물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30)
- 원 제목
- 북한 반출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