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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용역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관광객에게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아도 10%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단체 관광객에게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재경부 소비제세과-1244, 2004. 11.20)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외국에서 방문한 단체 관광객)에게 전세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10%세율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거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단체 관광객에게 전세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전세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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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7 (2005.06.22 회신), "북한 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69)
- 원 제목
-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된 용역제공의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