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북한 구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무상반출은 면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비영리재단법인이 북한에 무상반출한 구호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무상반출은 면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국민 성금으로 과세 재화를 구입해 자기 명의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19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원조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국민 성금으로 과세 재화를 구입했다. 재단법인은 이를 자기 명의로 북한에 무상반출하여 구호품으로 지원한다.
질의요지
비영리재단법인이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원조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운동본부’가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비영리재단법인이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재단법인이 성금으로 구입한 재화를 북한에 구호품으로 무상반출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해외원조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운동본부’가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비영리재단법인이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9서1626 심판결정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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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7 (1998.05.01 회신), "북한 구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89)
- 원 제목
- 북한에 구호품으로 무상반출할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