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북한 식당용 식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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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 식당용 식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식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자재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식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북한 금강산지구에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자재를 북한 식당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북한에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북한 금강산지구내에 직원 및 관광객을 위한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재화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자재를 현지 식당에 반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사업자가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북한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의 식당에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5 (<time datetime="2005-07-11">2005.07.11</time> 회신), "북한 식당용 식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86)
원 제목
북한에 반출하는 식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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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