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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0.07.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0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01
외국에서 송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관세율표121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71
외국에서 송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송화분이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