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0.07.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0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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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01

외국에서 송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관세율표121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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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71

외국에서 송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송화분이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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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