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포기 신고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포기 신고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은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적용되며 신고서 제출 전에 발생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은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적용되며 신고서 제출 전에 발생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목적을 위해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를 북한으로 무상 반출한다. 법인은 해당 재화에 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생한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신고일 전에 매입한 북한 무상 반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생한 해당 무상 반출 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121 (<time datetime="2009-04-23">2009.04.23</time> 회신), "면세포기 신고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98)
원 제목
면세포기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