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성공단 관련 국내 설계·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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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성공단 관련 국내 설계·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북한 반출 물품과 북한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품 반출과 용역 제공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과 북한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북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용역을 북한에 제공한다. 국내에서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북한에 반출되는 물품과 제공용역은 영세율대상이나 국내에서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은 영세율이 아님

본문(원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북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국내에서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물품 반출 및 용역 제공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각각 수출품목과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다만, 북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국내에서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7 (<time datetime="2006-03-17">2006.03.17</time> 회신), "개성공단 관련 국내 설계·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21)
원 제목
북한 개성공단사업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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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