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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건설지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제공하는 건설공사 관련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제공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620, 2006.03.30.; 서면3팀-1987, 2004.09.24.; 부가46015-449, 1999.02.12.; 부가46015-1795, 2000.07.26.; 서면3팀-783,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제공하는 건설공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제공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620, 2006.03.30.; 서면3팀-1987, 2004.09.24.; 부가46015-449, 1999.02.12.; 부가46015-1795, 2000.07.26.; 서면3팀-783,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5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 부가46015-449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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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1 (<time datetime="2006-08-28">2006.08.28</time> 회신), "대북 건설지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82)
- 원 제목
- 대북지원물자 및 기술용역 제공관련 부가가치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