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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북한과 거래하며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214, 2005.07.29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북한과의 거래 시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회신사례(서면3팀-1214, 2005.07.29.) 및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북한과의 거래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유사한 회신사례(서면3팀-1214, 2005.07.29.) 및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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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time datetime="2006-05-17">2006.05.17</time> 회신),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18)
- 원 제목
-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