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북한 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북한 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북한으로 직접 반출하는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북한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으로 직접 반출하는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19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1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金地金)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금지금을 제외하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지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3 (<time datetime="2007-03-02">2007.03.02</time> 회신), "북한 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92)
원 제목
북한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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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