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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 대금을 대신 지급한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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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 반출 대금을 대신 지급한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는 대금을 전달한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북한에 재화를 반출하고 국내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받으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대금을 전달한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이 북한의 “을”에게 재화를 공급해 반출했다. 공급 대금은 국내사업자 “병”을 통하여 받았다.

질의요지

“갑”이 북한의 “을”에게 재화를 공급(반출)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이 북한의 “을”에게 재화를 공급(반출)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북한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회답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갑”이 북한의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time datetime="2008-01-18">2008.01.18</time> 회신), "북한 반출 대금을 대신 지급한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22)
원 제목
북한으로 반출한 대가를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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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