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북한 원전용 연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국내 공사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력발전소용 연료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공사에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자력발전소용 연료 제조업자가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국내에서 공사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자력발전소용 연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국내에서 ○○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력연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당해 원자력연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08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북한 원전용 연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49)
- 원 제목
-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전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