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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제공한 토지조성 장비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관계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북한에 제공하는 토지조성 장비용역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관계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449, 부가46015-236 외 3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나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남북교류협력』에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49, 1999.09.17. 및 부가46015-236, 1998.02.21.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에 제공하는 토지조성 장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남북교류협력」에 관련한 질의로서 관계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449(1999.09.17), 부가46015-236(1998.02.21) 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6 공동수급자가 시공권을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 부가46015-449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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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25 (<time datetime="2005-07-05">2005.07.05</time> 회신), "북한에 제공한 토지조성 장비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30)
- 원 제목
- 북한에 제공하는 토지 조성 장비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