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재화를 북한에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1회신일 2004.12.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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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30

국외에서 이동이 시작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에서 북한으로 위탁판매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위탁판매 방식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에서 이동이 시작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에서 북한으로 위탁판매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반송신고, 인도 장소, 대금결제 계약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에 보관하거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반송신고로 북한에 반출해 북한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국내에서 무환 반출 후 판매분만 결제하는 형태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화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상태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반송신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여 북한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화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무환 반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수입재화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수입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반송신고로 북한에 반출하여 북한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출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화를 무환 반출하고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으로 수출하면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1 (2004.12.30 회신), "수입재화를 북한에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75)
원 제목
수입재화를 북한으로 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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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