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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가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다.
북한에 원단을 제공해 임가공한 완성제품을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가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다. 북한에서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19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측에 원단을 제공하고 임가공을 맡긴 뒤 완성제품을 반입한다. 상대방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한다.
질의요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대림납부 규정을 준용함
본문(원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한다.
한편, 국내의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측에 원단을 제공하고 임가공을 하청하여 완성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합니다.
한편, 국내의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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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27 (1997.04.21 회신), "북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12)
- 원 제목
- 북한측에 원단을 제공하고 임가공 하청하여 완성제품 반입시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