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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전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맡기면 그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설계업자가 북한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설비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하였다. 시운전기술지원을 제외한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일부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의뢰한다.
질의요지
북한에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도급받고 수주받아 설계업무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에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설비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로부터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수주받아 일부 업무(시운전기술지원)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가 수주받은 설계용역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에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설비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로부터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수주받아 일부 업무(시운전기술지원)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당해 사업자가 수주받은 설계용역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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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1 (<time datetime="1999-08-24">1999.08.24</time> 회신), "북한 원전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59)
- 원 제목
- 북한에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