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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2건 · 2/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조합에서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건물 등을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건물 등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후 그 조합과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에 건물 등을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입주권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인가일 현재 건물 등을 소유한 자가 인가 후 조합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재개발 4주택이 1주택이 된 뒤 팔면 비과세되나?
4개 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1주택만을 공급받은 후 해당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개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공급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 이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종전 4주택 중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택 공동소유·토지 단독소유면 비과세인가?
주택은 동일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토지는 동일세대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동일세대로써 공동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그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가 주택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한 사람이 단독소유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로서 공동소유한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연접 지번에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한 경우 포함)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연접 지번에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신축한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부수토지에 신축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다가구주택 건물 기준시가 면적은 무엇인가?
개별주택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 안분하는 경우 또는 취득가액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임대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토지만이 수용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분할·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만 협의매수로 양도하면 그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대주택 자체는 계속 임대하고 토지 일부만 별도로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단기보유 겸용주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상가겸용주택(주택부분 면적이 더 큼)과 그 부수토지를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그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을 각각 구분하여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은 일반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나누어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1호 세율을, 주택 외 부분과 부수토지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구주택의 부수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취득일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 취득일로 보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상속자산 취득가액과 멸실건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가액과 멸실한 상속건물 평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지만 멸실 건물의 평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상속건물을 사용하다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양도하는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하며 토지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세율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일 때 토지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에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인용된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98조의 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범위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포함되지만 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주택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68 신축가액을 모르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가액이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철거·신축했으나 신축가격을 모를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신축주택은 실지양도가액에 양도·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부수토지만 가진 사람도 주택 소유자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부수토지 소유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물었다. 서로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 환매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매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71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특례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3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나눠 소유할 때 주택 판정을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실질 소유자는 명의와 무관하게 주택 소유자로 본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공부상 명의보다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 1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은 언제 기준으로 적용하나?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 배율의 적용 기준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 내 배율 5배를 적용한 면적 이내만 비과세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주택 수용 전 3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며,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돼도 하나의 거래로 보며, 이 경우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5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세대 기준으로 통산하나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1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하는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가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주택 수용 뒤 부수토지도 중과되나?
1세대 2주택 중 1주택(부수토지 제외)이 협의매수・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주택이 먼저 수용되고 부수토지가 나중에 수용될 때 중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84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7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함께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만 시차를 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 일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축사 부수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초 주택을 취득한 후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외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해 일괄 양도할 때 축사 토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토지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소유자를 묻는다. 주택 소유자는 부수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의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건물소유자인 별도세대 乙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 증여받은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묻는다. 부수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상 주택 수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그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당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후 잔존주택이 수용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언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로 계산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두 판정에는 각각 양도일 현재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기간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화재로 한 주택이 소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 양도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5 재건축 후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청산금을 내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재해 후 다른 토지에 지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해로 주택이 소실되어 그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지역의 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소실된 주택을 다른 지역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새로 지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소실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토지에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7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한 번의 양도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됐다면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액만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체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한다.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면 담장 안 토지를 부수토지로 본다.

89 주택 딸린 토지만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딸린 토지만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만 수용되어도 비과세되고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2010.2.18. 이후 수용분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0 주택과 토지 보상 시차에도 하나의 양도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액 지급 시차가 있어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서면4팀-364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1 비점유 시유지도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인가?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면 그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기존 부수토지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그 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4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한 번의 양도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5 부속토지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해당주택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라 함은 해당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2년 이상은 주택과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질의의 부수토지에는 별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건축이 제한된 학교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당시부터의 토지이용상황, 사립학교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제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토지이용 상황과 법령상 제한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부터의 이용상황과 사립학교법ㆍ건축법상 제한을 검토한다.

97 수용 후 2년 지나 판 잔존토지는 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잔존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상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안분계산과 자산별 양도시기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한다. 안분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상속주택 부속토지 수용 시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부속토지 수용 후 상속주택 부속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수용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수용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고가주택 초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485호(2009.7.20.)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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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가 있는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회신은 별도의 계산 결론 없이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사례는 재산세과-1485호(2009.7.20.)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