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공동소유·토지 단독소유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로서 공동소유한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세대가 주택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한 사람이 단독소유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로서 공동소유한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주택을 동일세대의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주택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단독소유한다.
질의요지
주택은 동일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토지는 동일세대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동일세대로써 공동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그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59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같은 조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1개의 주택을 동일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토지는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세대로써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은 동일세대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단독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방법.
회답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동일세대로서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다만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25 (2016.01.29 회신), "주택 공동소유·토지 단독소유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71)
- 원 제목
- 동일세대 내에서 주택은 공동소유 부수토지는 1인이 단독소유한 경우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