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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추가 청산금을 내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납부했다. 새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보다 증가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산정은 당해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산정은 당해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103, 2012.02.03.).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같은 뜻: 법규과-103, 2012.02.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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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2 (<time datetime="2012-02-14">2012.02.14</time> 회신), "재건축 후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49)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면적 증가분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