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건물 기준시가 면적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3회신일 2015.08.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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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 건물 기준시가 면적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8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이다.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면적 기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별주택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 안분하는 경우 또는 취득가액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2013

본문(원문)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면적 기준은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 2014-529, 2014.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 2014-529, 2014.06.24.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면적 기준

회답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면적 기준은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 2014-529, 2014.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 2014-529, 2014.06.24.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3 (2015.08.18 회신), "다가구주택 건물 기준시가 면적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40)
원 제목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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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