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최신 회답2014.03.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3.13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03.13 · 미확인 · 부동산납세과-137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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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6

입주권이나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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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