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최신 회답2014.03.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3.13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03.13 · 미확인 · 부동산납세과-137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11.16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6
입주권이나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