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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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3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같은 업종·대주주라도 창업벤처기업인가?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과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법인의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2년 이내 확인받았다면 해당한다. 종전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했고 새 법인은 종전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 업종으로 설립하였다.

102 같은 대표가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벤처인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설립하고 소멸한 법인과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 대표이사가 같은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2년 이내 확인받으면 이에 해당한다. 종전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고 새 법인이 별도로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3 상속받은 벤처기업 주식도 과세특례되나?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최초 발생 연구개발비와 창업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시 4년간 평균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2005.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 가능함. <br /> <br />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가 처음 발생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평균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하다. 2005년 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감면된다.

105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서가 만료되면 감면이 중단되나?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6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해도 창업벤처 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7 법인 전환 후 감면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하던 개인이 법인 전환 후 감면업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108 연구개발비 비율을 유지해야 벤처감면을 받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연구개발비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비율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기간을 물었다. 개정법 시행 당시 감면 혜택을 받던 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50%를 감면한다.

110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여부는 어느 날부터 따지나?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정 벤처기업 중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은 기업에 적용된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법인의 창업일과 벤처 확인일은 언제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 “창업”과 “창업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창업일, 벤처기업 확인일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설립이고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벤처 확인일은 확인서 유효기간 초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분할신설 벤처기업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신설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분할로 신설된 기업에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창업투자조합 해산 때 주식 배분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시 조합원에게 직접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배분시 증권거래세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보유 주식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때 증권거래세 적용을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출자비율대로 현물 배분하면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종전 자산을 인수해 다른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동종 사업이면 창업이 아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주권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다른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면제 대상 주권을 양도하고 받은 다른 주식의 양도도 면제되는지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의 양도는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과세특례를 받는 주식매수선택권 대상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내국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내국법인과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대상이다.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부품·소재 전문기업 여부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매입가액 요건 미충족 시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입가액이 법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상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끝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물었다.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적용받던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로 자격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도 벤처 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자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 대상인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전환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대상 업종을 창업한 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게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업종과 법인전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종업원 등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과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이며, 임원도 종업원 등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빠진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창업일과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로 보나?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 등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의 확인일이다. 확인일은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법인의 창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투자조합 청산 중 지분 양도도 면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으로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청산 중 양도한 주권이나 지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해산으로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어느 날인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인 벤처기업 확인일의 기준을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첫날을 확인받은 날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받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인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의미하며 창업이란 새로은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세액감면이 재개되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만료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만료된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는 다시 적용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과세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법인과 개인에게는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세액감면에서 창업일은 언제로 보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창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분할신설법인도 벤처기업 감면을 받나?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분할 전 법인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남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인 창업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감면 적용대상이 된 법인의 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동종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벤처도 감면되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한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설립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양수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나 법인전환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사업 승계라면 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당해주식을 신탁한 시점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신탁한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탁 시점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출자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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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한 때 양도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담보로 법인이 채권을 발행해도 신탁 시점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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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해당 업종을 창업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요건은 무엇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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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의 근무기간 요건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벤처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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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지만 계속 벤처기업이면 잔존기간에 감면된다.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과 확인일은 언제인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에 있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받은 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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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이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초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 창업일과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는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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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일과 창업 후 2년 이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2년 이내 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인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벤처 확인 전 합병해도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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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벤처확인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벤처기업 자격 상실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투자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그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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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후 그 자격이 상실된 경우 소득공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분 처분으로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자격 상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 인수한 기존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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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 흡수합병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해 합병법인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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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벤처기업 확인 전 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을 받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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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시기를 물었다. 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확인 전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면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6 벤처기업 선택권을 2년 전에 행사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제15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일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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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언제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조항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벤처 재확인 기업은 언제부터 감면받나?
1999. 8. 31 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의 의미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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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재확인받은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취소 후 재확인된 벤처기업의 감면기간은?
벤처중소기업 등을 1997. 8. 31 이후 창업한 법인이 1999. 8. 30까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에는 2000. 12. 31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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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시기와 기간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개정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벤처기업 유상증자 출자금도 소득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출자 또는 투자당시 법령상의 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록 후 유상증자에 출자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또는 투자 당시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을 창업한 법인이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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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