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 자격 상실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376회신일 2001.06.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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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벤처기업 자격 상실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7

지분 처분으로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투자 후 그 자격이 상실된 경우 소득공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분 처분으로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자격 상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투자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처분하여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투자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그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동 투자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그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이는 같은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지분 처분으로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투자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376 (2001.06.07 회신), "벤처기업 자격 상실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47)
원 제목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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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