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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담보로 법인이 채권을 발행해도 신탁 시점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한 때 양도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담보로 법인이 채권을 발행해도 신탁 시점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한다.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법인이 채권을 발행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주식을 신탁한 시점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주식을 신탁한 시점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하고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탁 시점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를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주식을 신탁한 시점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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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4 (2001.12.11 회신), "출자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63)
- 원 제목
- 창투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