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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 벤처기업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8회신일 2007.09.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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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 벤처기업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4

요건을 갖춘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벤처기업 분할로 신설된 기업에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하여 벤처기업의 주권을 취득하였다. 그 발행법인이 분할하면서 신설 벤처기업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신설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인 벤처기업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말함)에 따라 신설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의 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인 벤처기업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고, 신설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8 (2007.09.04 회신), "분할신설 벤처기업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25)
원 제목
벤처기업 분할시 증권거래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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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