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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상 법인과 개인에게는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과세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법인과 개인에게는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
회답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인 및 개인에게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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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80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28)
- 원 제목
- 벤처기업등에 출자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 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