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9회신일 2006.12.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6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의 양도는 과세된다.

창업투자회사가 면제 대상 주권을 양도하고 받은 다른 주식의 양도도 면제되는지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의 양도는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를 양도한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다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주권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다른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9 (2006.12.26 회신),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45)
원 제목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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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