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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해산 때 주식 배분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출자비율대로 현물 배분하면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보유 주식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때 증권거래세 적용을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출자비율대로 현물 배분하면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권리·의무의 승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을 하면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령별 특성에 맞는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2.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장ㆍ발전 지원 3. 청장년 융합창업 및 연령별 창업기업 간 교류ㆍ협력 촉진 4. 그 밖에 연령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시 조합원에게 직접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배분시 증권거래세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현물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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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1 (2007.05.29 회신), "창업투자조합 해산 때 주식 배분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97)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시 조합원에게 보유주식 배분시 증권거래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