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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가처분등기 뒤 체납세액에도 압류효력이 있는가?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미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 가등기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가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국세채권은 가등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뒤의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뒤의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53 채권 순환관계의 배분은 어떻게 정하나?
채권자 상호간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기관의 책임하에 각 채권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 사이에 순환 우선관계가 생긴 경우의 배분을 물었다. 배분기관이 모두 만족할 방법을 찾아 배분하고 이의 없이 완료됐다면 정당한 것으로 본다.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조세채권끼리는 압류 우선을 기준으로 한다.

54 상속세와 저당권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채권보다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경락재산에 부과된 당해 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며 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다.

55 소유권 이전 후 저당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우선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저당채권과 양수인의 체납국세 간 우선순위를 묻는 사안이다. 이전 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던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소유권 이전 후에도 국세보다 우선한다.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도 결론은 같다.

56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저당채권과 양수인의 체납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던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이전 후에도 국세보다 우선한다.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57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국세의 법정기일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에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전입과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새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는가?
압류당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더라도, 배분시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설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다시 설정된 경우 체납국세와 담보채권의 배분 우선순위를 물었다. 잔존 담보채권에 기한 새 근저당 설정일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늦으면 국세보다 우선 배분받지 못한다. 우선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배분 시 현재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저당권 설정일이다.

59 공과금 등과 국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일반적으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과금과 기타 채권 및 국세채권 사이의 징수 우선순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예외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및 담보채권은 법정기일과 압류 순서로 판단하며, 당해세와 가산금은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60 증여 전 근저당채권과 증여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증여 전에 증여인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에 담보된 채권은, 수증인이 부담하는 증여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대금을 배분할 때 증여 전 설정된 근저당채권과 증여세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증여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의 담보채권이 수증자의 증여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된다. 증여세는 수증자 앞으로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에 대해서만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우선한다.

61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조세채권자 상호 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62 저당권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와 저당권설정채권간의 우선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여러 우선 국세의 충당순서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우선관계를 판단한다. 우선권 있는 국세가 둘 이상이면 최근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부터 소급해 충당한다.

63 압류 후 발생한 근저당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ㆍ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담보채권이 압류부동산에서 국세보다 우선하는 금액 범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도 압류통지일까지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에 한해 우선한다.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은 관련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64 여러 체납액의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2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순위는 최근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저당권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체납액이 있을 때 공매대금 배분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최근에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65 제3자 연대보증 담보 저당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이 체납자 본인의 채무를 담보한 경우만 뜻하는지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등기된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의 저당권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본인 채무 담보 저당권과 제3자 연대보증채무 담보 저당권을 모두 포함한다.

66 연대보증채무 담보 저당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저당권의 범위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은 물론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를 물었다. 본인 채무뿐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포함된다. 해당 저당권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67 제3자 보증채무 저당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 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 된 저당권도 포함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의 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됐다면 해당 저당권도 우선 범위에 포함된다. 본인 채무를 담보한 저당권뿐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의 저당권도 포함한다.

68 상속세와 저당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세 등 당해세는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나, 피상속인이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등 당해세와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저당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채권보다는 우선한다. 상속인 설정 저당채권과의 관계에서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69 상속세 당해세는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인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저당권 설정 채권의 배분순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저당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매각 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이다.

70 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 승인되어도 해당 법정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71 상속세와 가산금은 저당권보다 우선하나?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그 가산금이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당해세인 상속세와 그 가산금은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와 관계없이 우선 징수된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우선권에서도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된다.

72 한 번의 부동산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조서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는 재차 압류하지 않아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74 광업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압류 효력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친다. 압류 당시 광업원부에 등록된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가등기 뒤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있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유효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와 그 뒤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하다. 법정기일 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피압류조세채권을 우선징수할 수 없다.

76 국세와 근저당권 채권 중 무엇이 먼저인가?
국세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근저당권 설정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날짜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국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고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77 압류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한 증여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뒤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담보권 재산의 국세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나?
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체납자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우선권 판단 기준을 물었다.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법정기일과 과세원인은 해당 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79 소유권이전 전 체납액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 어떤 체납액을 납부해야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이다.

80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된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저당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과 저당권의 설정등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단한다.

82 연대보증채무도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포함되나?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로 생긴 채권이 근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제3자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83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가압류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지 물었다. 가압류채권은 국세기본법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84 증여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증여세와 근저당권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일의 선후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일반적인 담보채권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사실이 증명되면 국세나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85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근저당 설정권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국세의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에 따른다.

86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에는 체납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저당권 설정 재산의 체납국세는 채권보다 우선하는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에 부과된 체납국세가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면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88 소유권이 이전된 저당재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체납한 경우 국세우선권을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항상 우선하고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이면 우선한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89 감액 후 재경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감액결정하였다가 재경정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세액을 감액한 뒤 재경정하여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재경정결정으로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확정세액 일부를 감액했다가 다시 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보다 앞설 수 있나?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범위는 갱신 전과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91 저당권 설정 재산에서 체납국세가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체납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등은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밖의 체납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92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다. 그 후 설정·등기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과 관계없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나?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저당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며 압류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그 재산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는 저당권 등에 항상 우선한다.

94 보증인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인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이며 먼저 등기된 저당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저당권 우선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압류등기 후 생긴 체납액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미치나?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당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새 압류등기 없이 효력이 미친다.

96 확정 전 보전압류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한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며, 3월이 경과된 후에 새로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에 따른 국세의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국세를 재확정해 고지하면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다. 3월이 지난 뒤 당초 결정과 다른 새 결정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97 양수인 체납 시 국세와 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을 양수한 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98 임의경매 배분에서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법정기일인 체납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경매대금 배분 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가 판단 근거이다.

99 부과결정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을 포함한 부과결정으로 과세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구체적인 근거는 기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0 압류 후 가등기·본등기하면 압류 범위는?
세무서장이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와 본등기를 한 경우 압류 효력과 법정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압류는 매매예약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신고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정부가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한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