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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이전된 저당재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항상 우선하고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이면 우선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체납한 경우 국세우선권을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항상 우선하고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이면 우선한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이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19-50, ‘97. 1. 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법46019-50, 1997.1.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국세우선권의 적용방법.
회답
1.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합니다.
2.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19-5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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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78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소유권이 이전된 저당재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84)
- 원 제목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국세우선권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