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새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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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존 담보채권에 기한 새 근저당 설정일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늦으면 국세보다 우선 배분받지 못한다.

근저당이 다시 설정된 경우 체납국세와 담보채권의 배분 우선순위를 물었다. 잔존 담보채권에 기한 새 근저당 설정일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늦으면 국세보다 우선 배분받지 못한다. 우선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배분 시 현재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저당권 설정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 당시에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다. 배분 시 잔존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의 설정일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늦다.

질의요지

압류당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더라도, 배분시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설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매각대금배분시 체납국세와의 우선여부를 결정짓는 저당권의 설정일자는 현재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저당권의 설정일자로서

압류당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더라도, 배분시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설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각대금 배분 시 종전 근저당과 잔존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이 있는 경우 체납국세와의 우선순위.

회답

압류 당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더라도, 배분 시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 설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늦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부동산 매각대금 배분 시 체납국세와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저당권 설정일자는 현재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저당권의 설정일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2 (<time datetime="2001-02-23">2001.02.23</time> 회신), "새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08)
원 제목
담보채권에 기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세채권과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