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93회신일 2001.02.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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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7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전입과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보증금과 국세의 배분 순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국세의 법정기일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에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본문(원문)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국세의 법정기일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에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이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함은 당해 주택에 전입을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의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지.

회답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란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3 (2001.02.27 회신),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10)
원 제목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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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