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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전입과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보증금과 국세의 배분 순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국세의 법정기일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에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본문(원문)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국세의 법정기일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에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이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함은 당해 주택에 전입을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의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지.
회답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란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2조제2항 (보증금의 회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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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3 (2001.02.27 회신),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10)
- 원 제목
-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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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