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연대보증채무 담보 저당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19-24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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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대보증채무 담보 저당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 채무뿐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포함된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를 물었다. 본인 채무뿐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포함된다. 해당 저당권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등기되었고, 본인 채무 또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저당권의 범위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은 물론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245 (<time datetime="2000-10-19">2000.10.19</time> 회신), "연대보증채무 담보 저당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45)
원 제목
저당권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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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