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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후 생긴 체납액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미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당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당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새 압류등기 없이 효력이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등기 이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당초 압류처분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 절차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친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당초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 중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새로운 압류등기 절차 없이 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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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44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압류등기 후 생긴 체납액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52)
- 원 제목
-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