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저당권 설정 재산의 체납국세는 채권보다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05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당권 설정 재산의 체납국세는 채권보다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저당권 설정 재산에 부과된 체납국세가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면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직접 부과된 국세인지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46019-50, ‘97. 1.31)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법46019-50, 1997.1.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국세와 저당권 설정 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합니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19-5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50 (<time datetime="1998-07-31">1998.07.31</time> 회신), "저당권 설정 재산의 체납국세는 채권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02)
원 제목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저당권 설정 채권자에 우선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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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