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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해당 과세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일지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타조 사육 토지는 비사업용 제외 목장용지인가?
타조를 사육하기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조를 사육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인지 물었다. 타조 사육용 목장 토지에는 해당 목장용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상속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면 비사업용인가?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상속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목장용지의 지목이 바뀌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농지나 임야로 변경된 경우 20년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목장용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대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 비사업용 목장용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20년 보유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대지로 이용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였던 경우에만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다는 요건과 토지 용도의 계속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9 사업에 쓰는 그 밖의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에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0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제외되나?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지목이어야 하며,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며, 정해진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며 계속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목장용지의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도시지역 요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다. 보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지목을 바꾼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장용지에는 원문이 든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77년 취득, 1999년 지목변경, 2006년 양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부부 공동 축산 목장용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목장용지에는 남편이 「축산법」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가 해당됨.
양도소득세축산법2007.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만 축산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했다면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편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20년 이상 보유 임야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임야였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2 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20년 보유 농지도 제외된다. 20년 보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이고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보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농지·임야·목장용지에 관한 시행령 특례는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지목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2006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일정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상속 농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기준시가 적용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열거된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 20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세 계산기준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은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9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상속 농지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다른 실가 신고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 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관련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이상 지난 장기보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한 상속 농지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20년 소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실가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상속·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정한 취득·보유 및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 골재채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써 시장 등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 목장용지도 농지의 대토 대상에 포함되나?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지목이 목장용지여도 실제 농지면 자경농지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목장용지를 실제 농지로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91 농작물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는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옥수수 등을 경작한 토지가 농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고구마·콩 등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목장용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