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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 임야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임야였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임야였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임야였는지와 기준시가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범위와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합니다.
2. 해당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00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2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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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 (2007.01.23 회신), "20년 이상 보유 임야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85)
- 원 제목
-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