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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축산 목장용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했다면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편만 축산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했다면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편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축산법(2026.07.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목장용지에는 남편이 「축산법」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가 해당됨.
본문(원문)
남편이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회답
남편이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축산법 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6 (2007.02.08 회신), "부부 공동 축산 목장용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31)
- 원 제목
-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