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부 공동 축산 목장용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6회신일 2007.0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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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부 공동 축산 목장용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8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했다면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편만 축산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했다면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편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축산법(2026.07.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목장용지에는 남편이 「축산법」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가 해당됨.

본문(원문)

남편이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회답

남편이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6 (2007.02.08 회신), "부부 공동 축산 목장용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31)
원 제목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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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