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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옥수수·고구마·콩 등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목장용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옥수수 등의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의 농지 또는 목장용지 구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옥수수 등을 경작한 토지가 농지인지 목장용지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0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써,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옥수수 등을 경작한 토지가 농지인지 또는 목장용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옥수수·고구마·콩 등의 농작물을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후 매각할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0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옥수수 등을 경작한 토지가 농지인지 목장용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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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45 (1985.12.20 회신), "농작물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91)
- 원 제목
- 옥수수・고구마・콩 등의 농작물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후 매각할 경우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