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목이 목장용지여도 실제 농지면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목이 목장용지여도 실제 농지면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공부상 목장용지를 실제 농지로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이지만 토지를 실질적으로 농지로 경작하였다.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장용지를 실질적으로 농지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08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7 (<time datetime="1995-03-06">1995.03.06</time> 회신), "지목이 목장용지여도 실제 농지면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45)
원 제목
목장용지를 실질적으로 농지로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