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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2건 · 4/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실제 잔대금을 지급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긴 때다.

근거 법령·조문
152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확정판결로 매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154 일반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팔면 중과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의 중과세·비과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한 채이면 중과에서 제외되지만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56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157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가 등기일인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8 수용주택의 양도시기와 비과세 요건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수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판결로 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약정에 관한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해당 건의 취득시기는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권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일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이다.

164 주택과 토지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수용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그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인정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액을 적용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르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과 대금청산일을 따르며 일정한 경우 공부 내용이나 등기접수일을 따른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임야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재촌자가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재촌자가 소유한 일정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특별조치법상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증여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 원인이 증여라면 등기접수일,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실제 대금청산 여부는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의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과 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상속·증여 과세 등을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매매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6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치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명의신탁 해지 시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당초 취득시기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등기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기준이며,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매매예약 가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재건축 부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부지를 건설회사 등에 제공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정비사업조합에 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1 유상 이전 자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과세대상인지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비과세·감면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등기 전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 여부와 등기 시점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임야 취득시기와 20년 보유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임야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취득시기와 장기 보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여도 사회통념상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양도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이 일부 남아도 사회통념상 전부 청산한 정도인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8 토지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신축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건물·토지 보상금 시차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양도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이혼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산분할 자산은 전 배우자의 취득일을 따르고 위자료 대물변제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물변제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잔금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3 건물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부정행위에 따른 포탈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보상 포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토지가 국가에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매매자산의 양도시기와 주택 특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그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매매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중과세율 및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주택 관련 쟁점은 붙임 서면4팀-1841호와 서면4팀-2124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7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의경매의 부동산의 양도시기 등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와 단기양도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1년미만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1년 미만 보유자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해당 자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