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6회신일 2007.0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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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8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기준이며,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다. 자산의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할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등기하지 못한 경우 자산의 양도 여부와 양도 또는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란 등기ㆍ등록과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6 (2007.02.08 회신), "등기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82)
원 제목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 하였으나 등기하지 못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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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