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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공익사업 토지의 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공익사업 토지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공익사업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도시·허가·지정지역 주택도 특례되나?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허가구역 또는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의 양도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 배율을 산정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익용산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56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2년이 지난 경우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예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외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한다. 예외 여부는 시행령의 각 호를, 그 밖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비사업용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에 편입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이다. 같은 법에 따른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지난 임야도 제외되는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보전녹지지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지역(일부 제외)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부 제외지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를 빼고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부상 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 1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서울등 일부지역의 경우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및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세입자가 사는 컨테이너는 주택인가?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가 주택이며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의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 도농복합시 읍·면 편입 농지에 단서가 적용되나?
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에 편입된 경우 소득세법상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 편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목장용지의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도시지역 요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과 당해 주택에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1주택과 일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3년 8월 주말체험 농장농지로 취득한 농지가 2005년 1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그 편입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2003년 8월 취득 후 2005년 1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주말체험 농장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으나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정해진 소유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사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자경농지도 비사업용인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임야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도시지역 임야로서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72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감면과 예외가 적용되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고,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2006년 말 전에 20년 이상 소유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3 도시지역 농지는 감면과 사업용 판정이 다른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년이 지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의 8년 자경감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2년 경과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해당 기준은 열거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일부 제외)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보유기간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재촌 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도시지역 농지는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규정이 적용되며,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가 양도세 중과·공제 배제 및 종부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종부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 도시지역 안에서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77 도시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써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뒤 취득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 및 일정 시지역의 농지이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하면 비과세되나?
건물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 외의 토지는 그 소유주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건물면적의 10배, 도시지역은 5배를 넘는 토지는 소유자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79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비사업용이 되나?
전・ 답 및 과수원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전·답·과수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기간 동안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관한 법정 요건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주거지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소유기간 중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등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은 주거지역 임야와 건물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임야는 소유기간 중의 거주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 등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건물부수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일부터 2년이 끝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안의 재촌・자경하던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에 편입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006. 1. 1. 이후) 법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해당시 실지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목은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구체적인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농지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편입 여부와 2년 경과가 판정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경우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도시지역안의 농지로써 당해 농지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1주택 부수토지도 함께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정지역의 경우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